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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존엄사, 환자설명 의무화 전제돼야"

국립암센터가 서울대병원의 존엄사 공식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존엄사 결정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서울대병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는 결국은 가야하는 옳은 방향"이라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임종환자관리지침이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자신이 시행한 17개 병원 1592명 사망환자 가족 대상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사망환자의 93%가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환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바꾸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조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이유의 65%는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 때문이었다. 나머지 25.1%도 '가족이 원해서'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임종관리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생명연장치료의 사용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종환자관리지침을 사전의사결정제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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