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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존엄사 인정의지 공식표명

대법원 21일 판결 앞두고 선언.. 말기암 환자부터 적용키로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서울대병원이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존엄사 허용에 관한 21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공식 통과시키고, 혈액종양내과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기로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를 통과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에는 연명치료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진료현장 판단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의한 고통을 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007년 1년간 이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암 환자 중 123명(15%)에게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바 있다.

또 436명(85%)의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 들여 실제 연명치료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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