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존엄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돈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따지면 존엄사와 안락사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로 표현돼 있다.
즉, 안락사는 치료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의 생명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ㆍ간접적 방법으로 고통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또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독극물 주사 등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나 지난 2005년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는 모두 소극적 안락사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키며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것도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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