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식약청과 기준안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
국제 유기농인증협회의 에코서트와 같은 유기농 인증시스템이 이르면 내달부터 도입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준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내외 화장품업체들을 상대로 기준안에 근거한 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기준안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식품안전청의약청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측은 새로 만들어질 기준안이 미국 농무부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의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만 제품명으로 '유기농', '오가닉', 'organic(영문)'과 같은 표기가 가능하다. 70& 이상 유기농원료가 쓰였다면 제품명을 제외한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화장품, 오가닉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유기농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에코서트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내 업체들은 에코서트나 코스메비오와 같은 해외기관들에 유기농 제품인증을 받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회외기관에서 인증받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소모가 많은 만큼 국내서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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