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미신고 차량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2분의 1초과 차량 이용 광고물’, ‘소형트럭을 개조, 광고판을 탑재하거나 전광판을 설치한 차량’ 등이다.
6월까지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자진 신고토록 해 허가신고를 접수하며, 7월부터는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와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찰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2627-1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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