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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동작구, 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앞두고 계도 앞장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오는 22일‘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쇠고기 가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 중인 소에게 개별번호를 부여,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페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구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원활한 홍보와 시행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유통촉진팀장과 축산물 담당으로 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계도반’을 구성했다.

계도반은 현장방문을 통해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식육표지판과 스티커 부착)를 비롯해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의 기록·보관(1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의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와 포장처리 시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보관(2년)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준다.

한편 구는 이번 달 4일 지역 내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판매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소 7곳과 식육판매업소 243곳을 대상으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육판매 업소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준수사항을 소개하고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앞으로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판매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 판매하며, 소비자는 쇠고기 구입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접속해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우중 구청장은“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통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역 내 영세식육판매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식육판매표지판을 제작·배부와 구본청,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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