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서해 5도의 법적지위와 해군함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한데 대해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려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표부 성명에서 "우리(북측)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수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서해 5도와 선박의 안전항해를 언급한 것은 남북해운합의서를 무효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남북간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폐기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해 5도 주변지역을 지난 선박을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고 선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남북 간에는 인천ㆍ군산ㆍ여수ㆍ부산ㆍ울산ㆍ포항ㆍ속초항과 북측의 남포ㆍ해주ㆍ고성ㆍ원산ㆍ흥남ㆍ청진ㆍ나진항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돼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에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해사당국간 통신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선박도 남북해상항로대를 통해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해역에는 북한선박 5척이 운항하고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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