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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서거]'盧집사' 정상문, 29일까지 석방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친구이자 참여정부 시절 집사 역할을 했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6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석방되는 기간은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기간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이 의원, 이 전 수석에 대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검찰의 의견을 구했으며, 검찰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횡령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지난 1일 뇌종양 지병을 이유로 대전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장을 보내 병세에 대한 사실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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