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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냉각기간 제도 유지

내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해지되지만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 열흘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공매도 냉각기간제도)는 유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금지된 비금융주에 대해 20일거래 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 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비금융주에 대해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냉각기간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며 "공매도 관련 절차를 명확히하는 등의 가이드라인과 확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처리할 때 매도자의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한 공매도 확인제도를 의무화했다. 또 매수한 주식보다 차입한 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공매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공매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 금융위는추후 금융투자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부터 폐쇄까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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