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를 합법화한 미국 워싱턴 주(州)에서 존엄사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3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인 린다 플레밍(66.여)이 약물 투여방식으로 존엄사를 선택했다.
지난 20일 "나는 매우 정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의식을 갖고 투명한 마음으로 있는 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튿날인 21일 워싱턴 주 세큄에 있는 자택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처방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워싱턴 주는 오리건 주에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2번째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1997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존엄사를 합법화 한 오리건 주는 이제까지 400여명이 존엄사를 선택해 목숨을 끊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1일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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