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의원, 체비지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체비지 매각대금의 자치구 귀속율을 당초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강감창 도시관리위원회 의원(한나라당, 송파4)이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체비지는 당해구획사업이 실시된 자치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면서 "장기간 미매각 체비지를 매각하는 자치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자치구가 체비지매각에 적극 나서게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외 12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구청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한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50%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및 변상금의 30%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서울지역 내 미매각 체비지는 1270필지 46만3070㎡로 공시지가 대비 약 2조원에 이른다"면서 "최근 5년간 체비지 매각실적(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은 년간 평균 약 600억원에 불과한데 남은 체비지 2조원을 전부 매각하려면 산술적으로 30년은 지나야 매각이 완료될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장기간 정리되고 있지 않는 체비지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체비지 무상환원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발의돼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 것인지 주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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