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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제도 '확 바뀐다'

모든 업종 계량기 분리설치 허용..누수요금 50% 감면 전업종 확대

서울시 상수도제도가 60년만에 전면 개선된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계량기 분리 설치가 허용돼 한 건물 여러 점포의 수도요금 분쟁이 없어지게 된다.

누수요금 감면대상과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수도공급을 끊을 경우 사전통보를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12일 해묵은 불합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1955년 제정된 이래 60여년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해서도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가정용과 함께 영업용 등의 전 업종의 건물 옥내누수 요금도 50% 감면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 대상 330㎡ 이하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48만3000세대이 연간 수도요금 32억원을 경감받게 되고, 건물별로는 연간 평균 13만6000원 정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형건물의 경우엔 연간 최대 700만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모든 업종의 계량기 분리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동일건물 내에서도 가정용일 경우와 급수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어 점포별로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 산정이 불가, 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입주자간 요금분담 시비가 발생해왔다.

또 여러 점포가 1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함에 따라 누진 요율을 적용받게 돼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입주자들은 1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내 계량기 분리신청 대상에 포함, 잠재된 요금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건물은 22여만개 동으로 시는 파악했다.

오는 9월 수도요금 납기분부터는 그동안 가정용에 한정됐던 누수요금 감면대상을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 전 업종의 건물로 확대,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 나머지 누수량의 50%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6~2008년 평균 누수 발생 9589건 중 72%는 월 100㎡사용 업소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의 누수 발생 부담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현재 '165㎡(50평)이하 단독주택'으로 제한됐던 것을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65㎡ 초과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은 크지만 대부분 서민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거주하는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개량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특히 고액, 장기 체납 등을 이유로 수도 공급을 끊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관할 구청 사회복지부에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사회 취약계층의 형편을 배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급수 중지시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 감면, 과징업무 민간위탁 자격 개인까지 확대, 경·공매 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 개선, 임시급수 보증금 보증보험 납부 병행 등의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입법예고, 6월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수도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UN으로부터 2009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 품질과 수질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 수도조례 전면 개정으로 수돗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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