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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그린푸드존"..학교앞 불량식품 여전

학교 주변 200m내에 문구점이나 식품점 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정책이 시행됐지만, 학교앞 식품취급업소 10곳중 1곳 이상이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허준혁 의원(한나라당·서초3)에게 제출한 '학교주변 불량먹을거리 근절추진상황'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등학교 1306곳(특수학교 포함)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38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427개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돼 11.52%의 위반율을 보였다.

위반업소 중에서는 일반·휴게·즉석판매점이 599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1.98%로 가장 많았다.

편의점·슈퍼마켓 등이 478개소(33.50%)으로 그 뒤를 이었고 식품자동판매기 167개소(11.7%), 문구점 132개소(9.25%), 길거리음식(노점상) 51개소(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소별 위반율로는 식품자동판매기가 968개소중 167개소로 17.25%를 기록해 대략 5개소 중 1개소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길거리음식(노점상) 16.29%, 일반·휴게·즉석판매 11.27%, 편의점·수퍼마켓 등 10.69%, 문구점 10.02%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사유로는 식품취급기준위반 등이 전체 1427개소중 862개소에서 적발돼 절반이 훨씬 넘는 62%를 보여 가장 심각했다.

이어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273개소(19%), 무신고제품판매 250개소(18%), 무표시제품판매 42개소(3%) 등의 순이었다.

업소별 위반사유로는 일반·휴게·즉석판매점은 식품취급기준위반이 전체 599개소중 77%에 이르는 463개소에서 적발돼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밖에 무신고제품판매 14%(84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7%(39개소), 무표시제품판매 2%(13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구점 역시 132개소중 식품취급기준위반 등이 84개소에서 적발돼 64%를 기록했다.

유통기한경과제품 20%, 무표시제품판매 11%, 무신고제품판매 5% 등이었으며 식품자동판매기도 전체 167개소중 106개소가 식품취급기준위반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63%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는 전체 478개소중 43%인 207개소에서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 적발돼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식품취급기준위반 41%, 무신고제품판매 12%, 무표시제품판매 3%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준혁 의원은 "그린푸드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조치외에도 학생들 스스로 유통기한, 영양성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확히 읽어내고 선택하는 건강정보활용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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