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은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과 법원 수뇌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가정법원 판사회의는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광주고법, 울산·수원·인천·부산 등의 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했다.
의정부지법도 판사 회의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법원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못했으나, 직무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등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소장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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