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이 기존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심내 시프트 공급 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역세권 내 시프트 공급시 사업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 방식과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100%가 아닌 75%의 동의만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과 함께 도심내 시프트 공급 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역세권내 주거지역(최대 용적률 300%)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 500%까지 완화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가 상한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추가로 200% 허용해 주고 이로 인해 늘어난 면적의 60%을 시프트로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원래 준주거지역일 때는 추가 허용 용적률 면적의 50%만 시프트로 공급하면 된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도시정비 사업시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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