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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난개발 대책은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될 역세권 대상지 확대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는 역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전용 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인접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지 내부 입지요건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또 적정 기반시설 및 시프트 확보를 위해 사업최소면적도 5000㎡로 제한하고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난개발 방지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은 입안권자의 계획조정 및 협의, 입안 전 시.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 사전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처리한다.

아울러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역세권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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