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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적용 범위는 역 승강장 500m 이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될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으로 500m 내 반경 지역이다.

보행으로 약 7분거리로 보행접근이 양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역을 중심으로 250m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500m권은 주변 여건을 감안해 완화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지역은 원칙적으로 250m권으로 한정된다.

사업지 내부 입지요건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 시는 적정 기반시설 및 시프트 확보를 위해 사업최소 면적도 5000㎡로 제한하고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총 면적은 114㎢에 이르고 이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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