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지난 16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노환균 공안부장과의 일문일답
-이례적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의미를 말해 달라.
▲그동안 검찰에서 폭력시위에 관해 몇차례 원칙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아시다시피 지난 9일 대전에서 시위가 있어 D사의 유리창이 몇 개 깨지긴 했으나 죽봉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없었다. 지난 16일 시위는 거의 전쟁터와 같았다. 시위를 기획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도 폭력시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사안별이 아니라 화물연대 등 특정단체가 여는 집회는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앞으로 대전지역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주최 시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시법 5조에 근거한 것이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적법히 하는 집회는 보장한다. 이들 단체가 이전에 폭력시위를 했고 앞으로도 (폭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어떤 단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이슈 관련된 집회가 폭력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예측만 갖고 집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전례라든지, 집회를 주최하고 진행할 때의 여러 상황 등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예측할 수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 과도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구체적 상황으로 통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나머지 인원 신병처리는?
▲현장에서 457명을 연행해 6명은 바로 석방하고, 어제 오늘에 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한 172명을 일단 훈방조치했다. 247명을 현재 조사 중인데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조사를 하다 보니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을 못 했다. 이번에 영장 청구한 사람들은 특봉을 소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폭력을 행사, 혹은 시위 전력이 많은 사람 중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영장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폭력시위를 과연 배후에서 기획을 한 사람이 있는지를 밝혀내 구속 해야한다. 나머지는 조금 더 조사 해보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경고하고 훈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화물연대는 파업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인 운송거부가 정확한 표현이다.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람, 소속사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다. 단호히 조치하겠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처리한 바 있다. 경제도 어렵고 소속돼 있는 분들도 어려워 될 수 있는 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검찰의 단호한 조치란 무엇인가?
▲사법기관이니까 결국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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