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신장비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 기업 오페스가 퇴출 심판대에 오른다.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5일 장 종료 후 오페스에 대해 "2009년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0원'이라고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페스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오페스는 이날 분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 0원, 영업손실 5억9383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손실은 5억3239만원을 냈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4년 연속 마이너스.
오페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고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퇴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주된 영업의 정지'를 실질 심사 대상 여부의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분기 매출액이 0원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