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는 11일 1억원 어음 위변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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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5.11 07:07
오페스는 11일 1억원 어음 위변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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