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사업비 증가로 분양자 피해 우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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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비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GTX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GTX사업비 확보 대책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건의한 GTX사업비 확보방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GTX사업비 일부를 분담시키는 데 있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동탄∼강남간 GTX 사업비 중 약 1조원을 분담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일부를 GTX사업비로 분담하게 되면 택지지구 개발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가 → 분양가 상승 →분양자 피해 등의 악순환고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와 경기도가 GTX사업비를 택지지구에 분양받아 거주할 입주민들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들은 GTX사업비 분담은 사업비증가의 요인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국회 통과로 사업시행자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GTX사업비 일부를 분담시키는 것은 사업비 증가를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총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GTX사업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GTX사업비 일부를 택지지구가 분담한다면 분담비용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일정부분 사업비는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이어 GTX사업비 부담은 결국 분양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토공관계자는 “GTX건설사업비 분담에 대해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고, 협의한적도 없다”며 “GTX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분담여부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에 수립하는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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