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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 변경 입주자 동의 필요 없다

송파구.주택행정 선진화 방안 마련,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건의키로

준공 이후 6개월 이내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가 필요 없다.

또 1992년 6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도 필요 없다.

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2만 가구가 넘는 잠실 저밀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주택행정 선진화에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는 또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하고, 민원인의 방문회수를 1회로 줄였다.

특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 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상가의 용도변경 시 기존에는 행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후 재방문,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두 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는다.

또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줄인다.

다음날 처리를 목표로 정해 처리기간이 최대 11일 단축돼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공동주택 연한에 관계 없이 의무 제출사항인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는 1992년 6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구조안전 확인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준공 후 6개월 이내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 적용 배제, 조경 등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2/3→1/2이상) 등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또 복리시설(상가) 분양방법을 개선(임의분양→공개분양), 조합 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의결서에 전자총회 포함, 준공 전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건축 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 20가구 이상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석면제거공사 포함) 감리제도 도입,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와 행위허가 동의율 4/5이상으로 일원화, 리모델링사업 행위허가 신청기간 1년 연장 가능토록 개선 도 요구키로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절차개선(원인발생 지자체가 처분양정 확정,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요구), 주택임대사업자 매각제한 확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재건축소형주택 해당 재건축 단지 내 무주택 세대주 입주 우선권 부여 등 15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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