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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가…" 제4의 이통사 연내 진출 무산

MVNO 도입 개정안 6월 국회로 연기...이르면 내년 초 도입될 듯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제4의 이동통신사 진출로 경쟁을 촉진, 통신 요금 인하를 노렸던 정부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MVNO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불발, 6월 국회로 넘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표 등을 거쳐 시행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린다"며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내년 초에나 MVNO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6월 국회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문ㆍ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에 따른 정치공방에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도매 대가 사전 규제가 국회 처리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라 주목된다. '사전 규제'란 정부가 도매 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업자간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는 사전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MVNO 예비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재판매(MVNO) 이용대가 및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MVNO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사전 규제가 없으면) 망 보유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한나라당)도 "도매 제공을 사후 규제로 할 경우, 통신요금 인하라는 당초 목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하지만 도매대가 사전 규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임대 가격에 관한 사전 규제는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이라며 "도매가격 협상에서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국회에서 사전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개정안에 반영되는 것은 국회의 몫인 만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요금 인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통 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전파법 개정안 마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SK텔레콤이 보유한 800MHz 주파수의 일부 대역을 경쟁 사업자에게 경매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올 하반기에 주파수를 재할당하려던 방통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경매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주파수 가치를 정부가 심사해 가격을 매겨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기존의 '대가할당'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가할당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높아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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