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13건 적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0회가 넘게 무단으로 이용하고 약 1000만원 가량을 체납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잡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에 걸쳐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통행료 978만3100원을 체납한 대포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13대를 적발했다.
이중 현금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 7대(미납금액 2978만600원)는 강제 인도했다. 나머지 6대(미납금액 617만7880원)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미납금액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268개 영업소에서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들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분석하고 집중 단속을 했다.
김용일 도로공사 차장은 "현재 체납통행료를 받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행료상습체납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차량은 총 1635외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통행료가 138만1000원, 부가통행료가 1376만8000으로 총 1514만9000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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