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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 스피드행정 '빛나다'

광진구, 94% 이상 법정처리 기간 단축...인터넷 시스템 구축,처리 빨라져...보상 처리 기간도 90일로 단축

광진구의 '스피드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사진)는 지난해까지 법정처리기간 4일 이상 민원사무 163종 처리기간을 줄인 데 이어 68종을 추가로 단축, 총 231종의 민원처리 기한을 크게 줄였다.

구는 지난 3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26종의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민원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3일 이하인 민원 42종의 처리기간도 새로 단축했다.

지난해 단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5일 이상 처리기한을 줄인 사례가 2419건으로 전체 4878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1~4일을 단축한 민원도 2154건이나 돼 전체 민원의 94%이상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민원 처리 기간도 2일로 단축

구가 오는 6월 말 부동산정보 포털 시스템이 구축하면 민원처리가 한결 쉬워진다.

지적 민원은 총 40종으로 현재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등 8종이다.

이번 19종의 지적 민원이 추가돼 총 27종에 해당되는 지적민원에 대해 인터넷 신청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과 이전 신청의 경우 중개업자가 민원신청할 때 한 번 대표자 인장 등록을 위해 또 한 번 등 모두 두 번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구청 담당자가 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설·이전 등록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민원처리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민원인이 편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게 될 것이다.

◆보상 처리기간, 90일로 단축

종전 150여일 걸리던 보상처리 기간이 90여일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사업부서와 보상부서가 현장조사를 함께하는 등 보상처리 절차를 개선,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보상급 지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한지적공사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는 등 최고 90여일까지 보상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일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한 'CEO 출신' 정송학 구청장의 ‘고객만족 행정’과 ‘스피드행정’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민원처리기간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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