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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기환송 1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파기환송 1심에서 앞선 1ㆍ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외국 대학 박사학위증을 허위로 만들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공소 사실이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론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올 1월 "이화여대 측이 신씨에게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ㆍ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구속 18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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