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가 1년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10일 신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현 거주지에서 이사하거나 3일 이상 여행 혹은 출국 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신씨는 이날 낮 12께 수감 생활을 하던 영등포구치소를 나왔다.
신씨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재판 중이어서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신씨 변호인 측은 1,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1년6개월 만기일인 이달 1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와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검토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1심 공판이 지난 2일 열렸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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