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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정아' 다시 4년 구형

검찰이 2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공판에서 종전과 같이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2단독 김래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피고인이 2007년 4월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예일대 박사 학위기를 위조해 그해 7월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3월 학력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법정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구치소에서 많이 뉘우쳤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제가 더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갖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신씨의 신병에 대해 이날 혹은 내일중으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씨는 선고일인 23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기각되면 현재와 같은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획득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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