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3억원,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10억여원 등 총 13억여원을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100만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을 공범 관계로 보고 포괄절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0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100만달러의 공범 부분을 제외하고 정 전 비서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서 "뇌물 수수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의 공범 부분을 제외하고 정 전 비서관과 직접 관련된 총 13억원만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의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13억여원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을 계좌에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관된 차명 자금이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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