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권여사 허위진술..정상문 사법처리되나(종합)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실제로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차명계좌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에 더해 3억원도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계좌 추적 결과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주장이 일부 허위로 드러났다"며 "계좌추적 결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3억원과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권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달러 이외에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달러를 개인 몫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낸 진술서에서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더해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홍 기획관은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판단, 왜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진술한 것은 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이번주 초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를 마무리 하고 소환일정을 조율한 뒤 후반께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소환 날짜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 조사에 대비해 노 전 대통령 측도 만반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5시간여 동안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