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박연차 3억+10억대 돈 차명계좌에 보관
檢, 정상문 20일 영장청구 후 보강수사 불가피
일러도 이번주 후반은 돼야 盧 소환 가능할 듯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새로이 불거진 '정상문 변수'로 인해 소환 날짜가 당초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번주 초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소환일정을 조율해 후반께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9일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소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준 3억원 외에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10억원대의 뭉칫돈을 찾아냈고, 이 돈이 비서관 재직시절 공금 등을 횡령한 것인지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특히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계좌추적 등에서 돈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권 여사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와 3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3만달러를 정 전 비서관에게서 모두 건네받아 채무변제용을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주장이 일부 허위로 드러났다"며 "계좌추적 결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3억원과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소유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오후 늦게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입맞춤'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총 600만달러도 사전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1차 구속 기간(10일) 동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소환은 일러도 이번주 후반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다섯 번째로 소환하는 노건호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권 여사를 형법상 증거인멸 또는 범인은닉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수사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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