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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주식매수청구 2980억원 '무사통과'

KT·KTF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약 2980억원으로 집계됐다.

KT에 따르면 지난 16일 증권예탁결제원 전산집계 마감 자료와 자체 접수한 주식매수청구행사 주식 수를 합산한 결과, KT가 45만1038주(총 주식수 대비 0.16%), KTF 957만7753주(5.09%)로 최종 집계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가 약 174억원, KTF가 약 2805억원이다.

이에 따라 KT와 KTF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됐다.

당초 합병계약서에 매수청구금액이 KT가 1조원, KTF가 7000억원을 상회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합병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회사는 이와관련 자사주 매입소각 및 주주환원정책을 적기 발표했던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적극적 IR활동과 합병 이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연학 가치경영실장(CFO)은 "통합 KT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시의적절한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매수청구규모를 최소화, 합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5월 15일까지, KTF는 5월 14일까지 각각 해당 주주에게 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T와 KTF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각각 3만8535원, 2만9284원이다.

지난 1월 14일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1월 20일 전격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작된 합병은 3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병법인 출범 기일은 6월1일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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