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거주자 동주민센터로 신청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나 신규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 해 보육료 집중신청기간을 지난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으로 정했다.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등 서류를 지참, 제출하면 7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50% 이하는 100% 지원, 소득하위 60% 이하는 60%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는 30%를 지원한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5세아는 17만 2천원, 소득하위 70% 이하의 두 자녀는 최대 50%까지 정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올 9월부터는 기본보육료·차등보육료 등을 통합, 전자이용권(i-사랑카드)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보육료 신청시 함께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및 만 0~2세(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도 필히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아울러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육료 신청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i-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보육료 지원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등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