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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직법 4년 유예 논의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16일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와 관련해 “사용기간의 4년 연장이든 시행의 4년 유예 등 비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4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에서 “법 시행의 4년 유예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2013년까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도화하는 터무니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4년이라는 기간의 근거 또한 뚜렷이 제시된 바 없어 스스로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최선의 대안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뿐”이라면서 “한나라당은 4년 유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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