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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비정규직법, 당론 결정된 바 없다"

홍준표 "4년 연장" 은 개인 의견.. 2년이 적절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 연장과 관련 "아직 어떤 당론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의원 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4년 유예라는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4년은 길다고 본다, 당내 개혁 성향 모임인 민본 21의 회의 결과도 2년 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며 "노동부의 근본적인 법 개정은 경제위기라는 변수에서 무리라는데 공감이 있었지만, 적용시기 연장을 2년으로 할 것인가 4년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4대 보험료 부담등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며 "정부안 대로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나,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는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의총에서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정규직 채용 비율 세우기 등 정규직 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세우는데 2년은 너무 짧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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