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끼리 가진 술자리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해 술을 마셨다면 이들에게 술을 판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경기 안양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08년 1월27일 오전 1시20분께 당시 17세였던 청소년 A양이 성년 술자리에 합석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년끼리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인식한 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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