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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지시 거부 경찰관, 직무유기 유죄"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05년 11월16일 자정께 강릉경찰서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하던 중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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