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최연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역 언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삼척 지역 언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소제목이 실린 신문 1011부를 발행해 삼척 동해시 선거구민인 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 후보의 수입·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최 후보자로 하여금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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