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채 면책 신청했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48)씨가 낸 면책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를 허위 진술했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며 신청서에 1억6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신 및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했다.
이후 김씨는 6월 파산 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가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누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면책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