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뚜렷히 제시했다.
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 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한국은행이 단독 검사권을 가지게 되면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중앙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영국의 경우 법을 개정하면서 영란은행 이사회의장을 재무무 장관이 임명하는 식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결국 1997년 논란이 됐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