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법적 규정을 삭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에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예보가 그동안 자율적인 가입을권고하는데 머물다 금융회사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강제 가입 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는 등 법 취지에 맞는 보험 상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