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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소환되도 중앙지검 조사 안받을 듯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장인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대검에서 진행중인) 사건과는 비중이 다르다"며 "(노 전 대통령을)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혐의 인정이 확실하거나 진술을 들어보지 않으면 혐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그 단계(노 전 대통령 소환)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사람 및 기록 등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 "조사 방법은 대검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그러나 조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소환 가능성은 적음을 시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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