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거소지 달라 본인도 모르고 더 낸 세금 3700만원 환급해줘 화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개인의 거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미환급 지방세 3700만원을 돌려줬다.
$pos="L";$title="";$txt="박성중 서초구청장 ";$size="250,374,0";$no="200904130836090071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당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운영하던 기업을 정리하고 신병으로 요양하던 P씨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었는데 이 환급금으로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P씨는 “자녀 학비와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시골에서 요양중인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환급 사실을 알려주는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세건수가 증가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액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한해 지방세 과납·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 발생건수는 5만4000여건으로 총 환급액만도 274억원에 이른다. 이 중 4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은 6000여건, 8억원 정도다.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오납금은 과오납 결정후 납세자 주소지로 환부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종 세금고지서 발급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및 환급방법을 고지서에 기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주소지와 거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과·오납 사실을 몰라 환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개인적 사정으로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소지로 일괄 환부 통지하는 통상적인 방법 외 미환부 개개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과세관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건건이 열람하고 있다.
또 거소지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오납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환부 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또 소액 환부금의 경우 납세자 관심소홀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 환부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환부업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소액환부금에 대한 법률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들의 미환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경제는 물론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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