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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단축

서울시내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증축할 수 있는 범위도 10%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리모델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들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재 20년으로 제한된 서울시내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범위도 건물 연면적의 10%이내에서 30%로 확대하고 현재 불가한 층수도 높힐 수 있게 수정했다.

증축용도 또한 승강기, 계단 등 건물의 부속용도만 가능했지만 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무실 등 실제 사용공간 설치도 할 수 있게 했다. 완화받는 건축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등 현행 기준에서 대지안의 공지까지 추가했다. 또 리모델링시 연면적이 늘어난 만큼 주차장도 추가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를 완화 또는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축주가 리모델링시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주가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세부 기준은 현재 마련중이다.

또한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해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건물 내외부를 내실있게 점검 보강하는 리모델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만3338채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절반에 달해 이 중 5%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큰 개선 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게 시의 입장이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약 5000채 중 5%만 리모델링을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1만65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지역 선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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