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10,384,0";$no="200903311611074556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경남은행은 31일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고 도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와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관련 업체(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에 한한다.
이번 대출은 사업자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4.5%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창업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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