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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창원시 소상공인대출 실시

경남은행은 26일 창원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지난 18일 창원시와 맺은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출대상은 창원시 추천을 받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창업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업체만 해당되고 대출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한 업체로 대출 가능 금액은 2000만원이내이다.

창원시에서 대출금리에 대해 1년간 연 2.5%를 이차보전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도 낮췄다.

구석영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소상공인대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육성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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