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입법 세제개편안에 추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 의결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연간 수익 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 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 적립금을 조성토록 한다는 계획.
‘구조조정 적립금’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증자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며, 적립금 사용시마다 추가 적립해 10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적립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대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토록 하는 규정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또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적립금에 재(再)적립할 경우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상환능력 저하 및 그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 적립금이 예금보험기금을 보완하는 공적기금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이 추가되는 것 외에 앞서 발표된 등의 세제개편안 내용은 원안대로 오늘(30일) 회의에서 가결하고 내달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정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등 중과제도 폐지 ▲외환 유동성 확충을 위한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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