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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거래 활성화 오나"

정부가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16일부터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의 주택 등을 양도할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대폭 낮아져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양도시나 미등기 양도시에만 부과된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시장 정상화에 일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기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이번 양도세 중과 해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가구, 다시 말해 1세대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가구 수는 전국 88만7180가구 정도로 이들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약 237만호(21.2%)에 달한다.

이들 세대는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부과됐던 50% 세율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됐던 60% 세율이 폐지돼 앞으로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 일반세율만 적용될 뿐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 A씨가 지난 2002년 5억원에 집을 사 10억원에 집을 팔 경우 당초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 2억25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이후 팔게 되면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양도세를 총 1억6086만원 가량만 내면 돼 지존 세 부담보다 28.5%가 줄어든다. 일반세율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414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중과세 폐지 전 양도 차익이 3억원인 경우에는 1억35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폐지 후에는 9086만원으로 총 4414만원(32.7%)의 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 차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2414만원까지 세 경감이 가능하다.

개인이 나대지 등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가 줄어든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된다. 이에 2821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매도하면 647만원, 내년 이후에는 612만원으로 각각 종전대비 77%, 78% 가량 세부담이 감소한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오나 =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 그동안 대출이자 부담이나 보유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어 매물은 쌓여도 거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지만 매수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면서 그나마 저가매물 및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북돋을 여지는 된다고 분석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기 부양시 거래 활성화에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경기침체기)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시세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그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 이는 매물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하여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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