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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물류·제조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142만9000㎡)를 30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지난달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정됐다.

또 내년 3월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2010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약 64만TEU의 물동량 증대와 1조3000억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산항 웅동지구(248만400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5월에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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