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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자유무역지역 신규 입주시 임대료 15년 감면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 기업 투자 유치 확대 추진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자유무역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외국투자기업이 신규 입주할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고 5000만달러 투자시 15년동안 임대료가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내 외국인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500만달러를 투자하면 5년간 우대임대료가 50%감면된다. 1000만달러 투자시 임대료가 5년간 면제되며 1500만달러 투자시 7년간 임대료가 면제된다. 이어 3000만달러를 투자하면 임대료가 10년간 면제되며 5000만달러 투자시에는 임대료를 15년 면제된다.

이는 기존의 일괄 우대임대료체제에서는 외국인투자확대에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4월 제도가 고시되면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서 부터 적용된다.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시 선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내 입주기업 선정시 2회이상 공개경쟁모집 후 대상기업이 없어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선정 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도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이상 또는 일부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기에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시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은 +3점, 수출입화물을 창출(50/100이상)하는 제조기업에도 수출입화물규모가 50%이상이면 +3점, 70%이상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10%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해 건실하고 다양한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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